군산시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에 대해 각 읍·면·동 18만8천여 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위해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서 지번별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열람기간 중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등 개별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