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해 모든 시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시가 7814만5000원을 들여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 혜택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자전거 상해 사망 시 4천만 원의 위로금 등 보장이 다양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인한 사망 4000만원 ▲후유장애 4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이상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 20만원, 5주(35일) 30만원, 6주(42일) 40 원, 7주(49일) 50만원, 8주(56일) 60만원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사고당 2000만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을 사망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전거보험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 건설과 자전거정책계(454-3633) 또는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