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소 등록증 양도‧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특히 저소득층 전‧월세 가격담합 및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