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에 의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행된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미룡동 은파장례문화원 앞 미성로, 산북로, 미룡동 주공아파트지구, 수송‧미장택지 지구, 월명종합운동장 주변, 주택 밀집지역 등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