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징수의 일선에서 묵묵히 징수업무를 맡아오면서 올해 ‘징수왕’으로 선발된 공직자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징수왕’은 전북도에서 지방세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징수특수사례 발표를 통해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포상증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수과 체납관리계 정상교 주무관(42·세무 7급)이 그 주인공으로 정 주무관은 100만원을 징수왕 포상금으로 받았다. 발표내용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지정 예고’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전 지정예고를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납세편의 제공으로 22건에 2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지방세 2억4000만원을 체납하고 부도난 모 회생법인의 체납세를 선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세채권 조기변제계획서를 법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 체납지방세를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2012년에 도세 1050억원, 시세 1490억원, 총 2540억원을 징수, 징수율 93.3%를 기록했다. 정상교 주무관은 “지방세징수의 어려움에도 함께한 동료직원들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