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H공사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128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6호, 총 164호를 지원했다. 또 올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8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호로 작년보다 36호가 증가한 총 200호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다. 또한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정이며, 1순위만 접수를 받고 1순위가 미달될 경우 2순위는 LH공사에서 재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