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는 5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적용확대를 통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산재보상처리 및 실업 급여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크게 강화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와 연계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이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