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5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46일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인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이면 신청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