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임시휴원 조치 등으로 인해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23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운영(공휴일 제외)이 원칙이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봄방학, 여름방학, 졸업 등의 이유로 관행적인 임시 휴원 조치가 계속 발생해 맞벌이, 한부모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가정 등에서 보육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임시 휴원 등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신고 접수 시에는 즉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