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과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지역 토착비리 기동 점검'결과,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자 선정 업무 부적정을 군산시에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재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의 경우 입찰참여 단체 3곳중 A단체는 가격입찰서에 기명날인이 되지 않았고, B단체는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2개 단체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돼 재입찰 및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군산시는 유효입찰 대상자로 인정해 A단체를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군산시장은 앞으로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등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데도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조치했다.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통한 교통모범도시 육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소룡동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린공원내 8만640㎡부지에 지상 2층(1481㎡)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으면서 지난해 6월말부터 현재까지 위탁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교통공원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