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밭 작물 하계품목에 대해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이며, 대상 품목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대파, 쪽파 등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다만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경우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타 직불금(쌀, 친환경, 조건불리, 경관보전)을 지급받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밭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는 ha당 40만 원(㎡당 40원)으로 농업인의 경우 4ha, 농업법인의 경우 10ha까지 지원하게 되며,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농약 잔류검사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사 등을 거쳐 이행점검 합격필지에 한해 12월 중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작물 품목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직불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농업인들은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4-2844)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