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군산2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법인 인감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산단 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됐기 때문. 시는 산단 입주 기업체가 법인 인감을 발급받기 위해 조촌동 법원까지 가야하는 시간ㆍ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놓고 1년간 대법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그 결과 최종 승인을 얻고 지난 1일 법인 인감 무인발급기를 오식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산단민원센터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 지방에서는 첫 번째다. 이곳에 설치한 무인발급기는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두채균 산단민원계장은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 과제 중 하나인 법인 인감 발급 등 법원 관련 민원서류 산단 내 발급이 가능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군산 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