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도서지역개발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지난해 11월부터 한달동안에 걸쳐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 공무원 A씨 등 3명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 설치하는 접안시설인 부잔교 구매와 관련해 B업체의 부탁을 받아 2011년 4월 9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지난 2011년 B업체와 콘크리트폰툰(잔교)제작 구매와 관련해 9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부잔교 설치공사는 경쟁업체와 비교해 3억7500여만원을 더 지급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C씨는 방파제 재해복구공사를 담당해오면서 D업체와 19억원 규모의 케이슨 제작설치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공사비 산출방식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D업체 케이슨을 채택하기 위해 안정성과 시공성 등을 살펴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블록으로 설치한 것과 비교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계장 E씨는 C씨가 결재를 요청한 방파제 재해복구 추진계획을 검토하면서 경제성과 안정성 등 최적의 공법으로 선정했는지 확인치 않고 시 과장을 통해 시장 결재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E계장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군산시에게는 B납품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D업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과 안전진단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