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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검찰시민위 통해 공소제기 여부 심의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논점이 된 주요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처리, 눈길을 끌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6-21 16:32:09 2013.06.21 16:32: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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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논점이 된 주요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처리, 눈길을 끌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지난 20일 군산지청 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 9명과 주임검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보행자를 친 피의자 A(49)씨와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B(53)씨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군산지청은 피의자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쳐 10주의 중상해를 입히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함께 A씨의 두 눈이 실명되자 공소제기를 놓고 고심하던 중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중대하고, 이 사고로 피의자 A씨도 넘어지면서 양쪽 눈이 실명된데다 피의자의 책임보험에서 치료비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군산지청은 체불임금 500만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신나를 꺼내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B(53)씨에 대해서도 범행은 중대하지만, 피의자의 범행경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대두되자 공소 여부를 고민하다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겼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에 대해 노동일을 하는 피의자 B씨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순간 격분한 범죄인데다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않아 실제 불 지를 위험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역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군산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적극 수렴해 두 사건 피의자 모두를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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