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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군산·전주·익산지청은 21일 전주지청에서 전북지역 11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6-21 16:48:56 2013.06.21 16:48: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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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군산․전주․익산지청은 21일 전주지청에서 전북지역 11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교부 이행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 ▲근로계약 주고받기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교육 등 행사지원 및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에서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이 계속 적발되고, 근로계약 미체결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등 가장 기초적인 법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의 최저임금 문제가 지역사회에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한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앞서 지역 사회에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식을 계기로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 근로계약의 작성 ․교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올바른 노사문화 정립에 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최저임금법 제6조)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해 지급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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