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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품 꽃게장·박대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추진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군산지식재산센터(이하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가 군산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박대, 꽃게장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6-25 18:09:44 2013.06.25 18:09: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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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군산지식재산센터(이하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가 군산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박대, 꽃게장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지식재산센터는 25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군산시 농수산물 유통과, 군산지식재산센터, 특허법인 신태양, 박대, 꽃게장 법인 구성 등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며, 상주곶감과 이천 쌀 등이 대표적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자는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권리를 독점 할 수 있다.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되면 군산시와 해당 법인 외에 군산 박대, 군산 꽃게장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등 국제화 시대에 군산 박대, 꽃게장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원 군산지식재산센터장은 “군산지식재산센터를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군산지역 특산품 명성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군산시의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의 농가 및 어업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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