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25일 대기업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관내 대형제조업 사업장인 (주)세아베스틸 본부장 및 (유)삼주 등 18개 협력업체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근로자 채용 시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홍보, 관련 행사의 상호 지원 등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노사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하지만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이 전체 근로자의 54% 정도로 낮아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면근로 계약체결∙교부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된 배경이다. 양연숙 지청장은 “사업주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임금체불 및 노동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사간 신뢰에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