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조정·공시한다. 시는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9592호에 대해 4월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상향요구 1호, 하향요구 1호 등 2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어 이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토지 및 주택특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검증을 실시했다. 재검증 결과, 이의신청주택 2호는 적정가격으로 검증돼 지난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강승구 부시장)에 상정해 원안가결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이 최종 결정됐다. 최종 결정가격은 28일 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1일 기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