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분 건축물 재산세로 모두 11만2000건에 191억원을 부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8억원에 비해 약 12%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국세청 고시 ㎡당 신축건축물에 필요한 기준가액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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