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안준식)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 책임 보험 의무가입 시한 만료일은 내달 22일까지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등 화재사고로 인해 업소 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보상 범위는 대인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000만원이며,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원까지 보상한다. 현재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다음 달 22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하며, 미가입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 원~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 해 8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