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달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의사 처방제는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총 97종(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 15종)이다. 이는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고시됐으며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축산농가와 동물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은 5000원으로 정하고 1년간 처방전 수수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