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안준식 서장)는 오는 10월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시행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중 한 종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소유자, 업주, 관리자)는 종합정밀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이란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 해당)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 시기의 경우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면 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년도 부터 하면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준식 서장은 “종합정밀점거 추가대상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