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나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군산시외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방·건물 등의 위생적 관리,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063-454-34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