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 8325만원(3만7554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과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 해당되며, 9월에 부과・납부하게 되는 2기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시는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현황과 건축과의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자료를 토대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확인 절차를 밟았다.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는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www.giro.or.kr) 지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는 재산압류 등 강체처분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