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회복을 위해 어류 성육기를 맞은 10월 한 달간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진행핸다. 중점단속 대상은 ▲연안자망․근해자망, 근해안강망 등의 어구사용량 초과설치 행위▲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다. 이번 불법어업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도, 시․군, 수협이 참여한다. 특히 해상 합동단속팀(5~9척)을 구성해 불법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거점(Point)을 선정,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