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군산시 금고 약정기간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권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최근 군산시는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공고안에 따르면 금고 지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곳의 복수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방식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본점 또는 지점 등을 둔 금융기관이다. 또,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했다. 시는 오는 22일 신청 요령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시 금고지정을 앞두고 농협과 전북은행, 신한은행 등은 기존 금고 사수와 새로운 금고 도전에 나서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758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1388억원), 기금(411억원)은 신한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