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소장 한일덕)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저소득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로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검진 받은 암종으로 암 진단 받은 자 중 올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지역: 89,000원)이 암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의료 수급권자(성인, 소아)는 당연 선정된다.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대22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폐암 환자는 정액금 100만 원씩 3년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