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 선고 기일이 이 같이 정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번 소송의 3차 공개변론과 함께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안군과의 행정구역 갈등으로 12년째 발이 묶인 비안도 주민들의 도선운항 민원 해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군산시는 3차 변론에서 안전행정부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기존 행정구역 연계성과 원활한 새만금개발을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지자체간 경계분쟁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헌재 결정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