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동물 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8개소에서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한다. 개에 부착하는 식별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 등록하고, 수수료(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000 원)를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이어,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필히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으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동물등록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