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4호 방조제>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 부안 등이 수년간 다퉈온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법원이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1․2호제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각 각하,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립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을 일괄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지 않다고 해도 위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행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된다. 이 소송은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14.1㎞)구간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행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해상경계선만을 고려해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안행부의 결정대로라면 새만금 전체의 대부분인 71%가 군산시로 넘어가고, 나머지 39%만이 각각 김제(16%)와 부안(13%)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군산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문법적 법적 근간인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법원은 지자체간 이 같은 분쟁이 일자 올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문동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받은 해상 경계선이 불문법상의 법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2호 방조제(14.6㎞)구간의 행정 관할권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의 의견이 서로 맞서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상태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1․2호 방조제가 조성된 사실을 들어 대상 구간 14.6㎞중 12.9㎞가 군산시 행정구역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