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말 기준 군산시 차량 등록대수는 11만5359대. 최근 차량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정차 위반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전담반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상습 위반지역에는 고정식 CCTV 17개소와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6대를 순회운영중이다. 하지만 CCTV 단속의 경우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대상임을 예고하는‘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차량 1대당 1일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악용해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돼 재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수기단속지역 및 횡단보도 부근,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교차로,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단속지역은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내달부터 군산시 홈페이지 하단 즐겨찾기란의‘불법 주정차위반안내’를 클릭해 신청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gunsa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경익 교통행정과장은 “단속우선행정이 아닌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의 즉각적인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