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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기분 자동차세 107억 부과

군산시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지난 6월(제1기분)에 전액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6만4622대에 대해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16 10:15:06 2013.12.16 10:15: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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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지난 6월(제1기분)에 전액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6만4622대에 대해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2기분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만4622건, 107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만2375건, 화물차 및 기타차량 등이 2247건이다. 시는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금지급기(CD/ATM)에서는 본인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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