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점포, 상가, 건물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대상업소 등에 대해 행위 제한을 계도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사업장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들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