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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중개 행위 자정 결의

군산시와 부동산 중개업협회 군산시지회는 지난 27일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30 15:51:58 2013.12.30 15:51: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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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와 부동산 중개업협회 군산시지회는 지난 27일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계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번 자정 결의대회는 시민들에게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관심과 신뢰감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이미지 개선과 거래시장 활성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군산시와 공인중개사협회는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무등록 중개 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 대처해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선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전단필름을 자체 제작해 관내 45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해 중개업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업 개설·이전등록을 하는 중개업소에 부착해 시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상욱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중개문화 풍토 조성과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정 결의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장(조전숙)은 불우이웃돕기에 보태달라며 부동산 중개업 회원들이 마련한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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