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가 공포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조례상의 지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장애인 세대)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은 5만원으로 정했다. 지원 신청은 2월부터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