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물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성수품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내고장상품 애용 운동 등 검소한 민속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설명절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농수축산물, 생필품 등 총28개 품목을 지정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까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해 가격담합, 계량위반, 매점매석,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물가조사를 통한 가격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설 명절 서민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내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에 앞장서기 위해 시 전청원이 1억1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으며 관내 기업·기관·단체에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