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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행사 걸림돌 해결

군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1-23 10:18:34 2014.01.23 10:18: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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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례법 적용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분할개시 45건을 결정해고, 분할조서는 28건을 확정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다.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대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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