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그동안 몰랐던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토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후손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실시간으로 조사해 조상 명의와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면 해당 토지자료를 무료로 출력해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72)에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조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조상들 중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땅이 많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조상땅 찾기를 통해 제공된 토지는 작년 한 해 5054필지 7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찾은 토지의 실제 위치는 전자도면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어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