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과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차고지 및 주차장 등이다. 점검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로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이다. 다만 경찰차・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온도제어가 필요한 차, 정비 중인 자동차, 가스 및 경유자동차(3.5톤이상)로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군산시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1차 계도를 실시하고,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지속적으로 공회전을 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병래 환경위생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시 소모되는 연료는 5분간 100cc~140cc 정도로, 매일 5분씩 공회전을 한다면, 1년간 약 44ℓ의 연료가 낭비되고, 92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꼴”이라며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