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4년도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제 신청을 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해 한건으로 신청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 일정을 정해 방문접수도 실시한다. 또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의 등록요건이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하다. 신청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ha당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평균 90만원, 밭농업직접지불금은 4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경작하지 않는 논에 사료작물과 식량작물(밀, 보리)을 재배하는 필지는 오는 3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밭농업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번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