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변동 상황이 발생한 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해 4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다. 시는 매년 갱신된 48종의 공적자료(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급여중지자 및 급여변동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 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중지 처리할 계획”이라며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