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 지도·단속활동에 참여 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3일 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된다. 지원 희망자는 군산시선관위 홈페이지(www.gunsan.jbelection.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1차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2차는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오는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활동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63-466-84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