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한다. 입주를 원하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두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 2. 26)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다.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1순위가 미달 될 경우 2순위는 LH공사에서 재공고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 26)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이며, 1∙2∙3순위 동시 접수를 받는다. 지원순서는 신청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이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2%의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에 문의하면 되고,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391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3호 총 434호를 지원했고, 올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9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호, 총 210호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