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가정의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택의 화재발생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4인 가족 기준 244만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그 중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08만원이며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비는 1회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1회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그 밖에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도 지원 된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자치센터나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454-3082~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후조사 부적정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병래 희망복지지원단장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2013년도에 생계지원 96가구에 5600만원, 의료지원 173가구 3억100만원 등, 총 274가구 3억6600만원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지원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