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부 3.0 시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도 자영업자, 장기 입원환자 등 가계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생계형 체납자(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등을 따져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시킬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시 당사자가 분납확약신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 등 사실 확인 후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 줄 예정이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일시적으로 유보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생계형 체납자가 징수유예 신청시 월평균 소득과 체납액·신용도를 감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체납세에 대해 징수유예 처리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및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세 일부납부 등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효율적 체납관리와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을 추진하여 행복한 군산을 여는 시민중심 맞춤형 3.0 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