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을 위해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 배포 등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로명 주소표기 확대를 위해 주민등록증 주소가 도로명 표기주소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에서 인쇄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군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