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창구를 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창구 운영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일제정리(2월27∼4월30)와 병행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 확인을 위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민원봉사과 내 스티커 부착 창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부착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으로, 시민들의 신분증을 도로명주소로 기재하고 주민등록주소와 신분증 상 주소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