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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관할·조직 개편

군산해경 관할 및 조직이 일부 개편됐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4-01 09:05:44 2014.04.01 09:05: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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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관할 및 조직이 일부 개편됐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보령해양경찰서가 1일  정식 개서된 가운데 군산해경의 관할구역이 현 해상도계와 행정구역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 것. 그동안 군산해경은 전북과 충남 서천군 해·육상을 관할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충남 서천군 해·육상은 보령해경에서 관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홍원·장항 등 파출소 2곳과 마량 출장소 등 출장소 6곳, 민간인 대행신고소 5곳은 보령해경으로 관할이 이전됐다. 또, 형사기동정(P-123정) 1척이 보령해경으로 편제 이동됐다. 군산해경 관할에는 해망·새만금·변산 등 3개 파출소와 출장소 14개, 민간인 대행신고소 25개로 일선 치안부서가 일부 축소됐고 경비함정 세력도 13척으로 1척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관과 일반직 등 경찰서 정원도 461명에서 41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송일종 서장은 “보령해양경찰서 개서에 맞춰 인사이동이 많고 일서부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안전하고 깨끗한 서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관할 경계 조정에 따른 해상치안세력 감소를 예방하기기 위해 지난 2010년 출장소로 격하된 부안군 위도 소재 위도출장소를 파출소로 승격시키기 위해 추진계획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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