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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4-17 10:37:42 2014.04.17 10:37: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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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체납 및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번호판 영치팀을 2개조 6명으로 구성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주․야간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정기검사미필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5%가 부과되고, 매월 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 ~최고 77%까지 가산되며,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벌금 또는 범칙금 처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강력하고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과태료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454-5763, 57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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