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군산시는 전체 이․통장 776명중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통장 634명에 대해 공개모집과정을 거쳐 630명을 새로 뽑았다. 이로써 월명동과 신풍동, 조촌동, 소룡동 일부 지역과 옥서, 해신 등 보금자리 사업 재개발로 인한 공석중인 이․통장 9명을 제외하고 현재 군산지역 이․통장은 767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277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253명, 40대가 128명, 70대 이상 88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와 30대도 각각 2명과 19명이다. 최연소 이․통장은 나포면 외곡마을의 이모(26)씨며, 최고령 이․통장은 회현면 구복마을의 최모(76)씨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8명으로, 여성 309명보다 149명이 더 많다. 직업별로는 농어축산업이 3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주부 199명, 자영업 76명, 무직 74명, 기타 47명, 회사원 3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통장의 임기는 2년. 이․통장은 매달 20만원씩의 활동비와 명절 상여금을 두 차례 걸쳐 각각 20만원씩을 받게 된다. 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이․통장 자녀에게는 장학금(수업료와 학교운영비)도 지급된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의 활동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 임무는 군산시 이․통․반 조례에 이․통․반원의 지도를 비롯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이․통․반원의 비상연락 및 훈련, 전시 홍보 및 계도,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등의 임무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때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이 때부터 각 지자체마다 이․통장의 적십자회비 징수 활동이 잇따라 중지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들의 활동을 두고 적 잖은 오해를 사기도 했다. 선거법상 이․통장의 선거개입은 불법이지만 일부 이․통장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선거개입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 것.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비해 수당은 턱 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통장 수당이 지난 2003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유류비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의 다변화가 가져온 이․통장의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이 같은 수당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전국 이·통장의 기본수당은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안행부 기준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인상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 관련 권한을 위임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장을 지낸 A씨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통장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